이번 ‘관광·행락철 물가안정 관리대책’에서는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과태료부과·영업정지 등 강력 대응하고 △관광·행락지별 음식, 음료, 숙박료, 피서용품, 대여료 등 물가실태조사 및 가격표시제 확인 △행정기관 관여요금(주차료, 입장료 등)은 최대한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관광·행락철 물가안정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및 유원지, 온천지역, 하천계곡 등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37개소에 대해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에서는 △숙박료, 음식료 등의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행위, 외지인에 의한 민박전대 행위 △가격표 미 게시, 표시가격 초과징수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계도활동과 병행하여 단계별로 중점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를 오는 6월 30일까지는 준비단계로 개인서비스 요금 및 피서용품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로 적정가격 결정을 유도하고, 행락지별·개인서비스 업소별로 옥외가격표를 자율 부착토록 홍보·계도를 실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실행 1단계로 관광·행락지 및 기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산품 등에 대한 물가 실태조사와 가격표시 게시여부를 확인한다.
7월 16일부터는 실행 2단계로, 해변 행정봉사실, 관리사무소, 인근 행정기관 등 관광·행락지별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 접수시 현장대응 등 강력한 행정지도 단속을 펼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리사업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주1회이상(성수기는 매일) 음식업, 매점, 숙박업소, 호텔커피숍(다방 포함), 피서용품 대여점, 기념품 판매점 등에 대하여 △가격표 게시 및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 △자릿세 징수 및 외지인에 의한 민박 전대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 불법 상거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격표 미게시 및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표시금액 초과 징수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고 △과다인상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 의뢰, 점용허가취소 등을 △담합인상, 자릿세 징수에 대하여는 공정위 고발, 점용허가 및 영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밖에도 시는 입장료, 주차료,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야영장·방갈로·숙박천막 등 공공시설사용료와 유람선, 승선료, 각종 놀이시설 사용료 등 행정기관 관련 요금에 대해서도 2007년도 물가관리 목표인 물가상승률 3.0% 이내로 제한하는 등 물가안정관리에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관광·행락지 물가안정을 위해 캠페인 전개, 기관장 협조 서한문 발송, 간담회 개최 등 홍보·계몽활동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광·행락철 지역물가의 안정을 위한 관리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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