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7월3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 각 주체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했다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이번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정은 미래를 향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무쪼록 이번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정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 주체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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