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코레일(사장 이철)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철 무임이용객은 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으려면, 무임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휴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코레일은 전철무임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28개역에 34대를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호응이 좋아 2009년까지 일산선과 분당선 등 154개역에 653대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전철무임승차권 자동발매기로 무임권을 발급받기 위해 무임 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철무임이용객은 신분증을 휴대하면, 창구에 줄을 서지 않아 보다 편리하게 무임승차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선현 광역마케팅팀장은 “전철무임승차권 교부시 관계법령(※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 ②항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②항)에 의거 해당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정해져 있다”라며, “전철무임이용객은 신분증 휴대를 생활화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 개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철도 운영 공기업으로, 여객·화물 운송은 물론 복합역사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연결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동시에, 철도가 지나온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과 철도문화를 함께 나누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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