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268회 임시국회 통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 이영호의원(강진·완도)이 대표발의한 원양산업 발전법이 7월 3일 제268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7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6월 22일 농림해양수산위 통과, 6월 30일 법사위 제2법안소위 통과된 후 7월 2일 법사위를 거쳐 7월 3일 제268회 임시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원양산업은 지난 60년대부터 외화획득의 주요산업으로서 식량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90년대 이후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국제기구의 규제강화와 WTO/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존립기반마저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원양산업에 대한 법률적 규정또한 수산업법에 의거 관리되고 있어 국제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국제간 각종 협약의 수용 등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모색해야 할 필요에 따라 원양산업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어 왔다.
원양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 해외수산자원의 환경변화와 전망, 국가 원양산업 ahrvyh아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둘째, 원양어업의 허가의 기준·제한·결격사유 및 허가의 폐지·취소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시장진입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셋째, 조업실적 보고 등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밖에 원양어업의 국가관리강화와 국제협력의 증진, 원양어업 관리사업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영호의원은 “원양산업이 21세기 글로벌 신성장·고부가가가치 해양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이번 원양산업발전법안의 제정으로 원양산업이 한단계 더 성장과 경제성장의 당당한 한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영호의원외 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 제정법안은 총 36조,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포후 6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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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