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지난해 7월 집중호우시 발생된 소양강댐 흙탕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금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총 3,8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사유실을 방지한다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보다 근원적인 토사유출 해결방안으로 소양강댐 상류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경사도가 30%이상인 한계농지를 매입하여 산림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으며, 정부에서 강원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경부, 산림청, 강원도가 합동으로 현지를 확인·조사하고 매입대상 토지의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고랭지밭 등에서 농약이나 비료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할 경우 이를 줄이거나 필요시에는 휴경을 권고할 수 있고, 경작자가 휴경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토사유출이 많거나 실제 경작이 어려운 한계농지를 산림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고랭지밭 흙탕물저감사업은 한강수계기금(70%)과 지방비(30%)로 추진해 왔었으나,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70%), 한강수계기금(21%), 지방비(9%)로 변경되어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에 반영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의 경우 총700억원의 사업비중 지방비 부담분 210억원중 147억원이 감소한 63억원으로 환경투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도암댐 상류지역도 매년 5억원씩 투자되던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비가 매년 20억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등 소양강댐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나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물과 관련된 정부투자대상사업 선정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이해득실을 따질 경우 비료·농약 사용저감에 대한 권고사항 이외에는 실질적인 규제가 없어 강원도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와 경북의 임하댐, 우리 도의 소양강댐, 도암댐 유역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원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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