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도내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일자리만도 총 3만 7,582개에 이른다.
권역별로는 과밀억제권역에 6개 기업 1조 3,172억원(고용창출 5,878명)의 투자가 묶여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의 투자대기 규모는 25개 기업 9조 4,541억원(고용창출 7,09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밀·자연보전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지역인 성장관리권역에서 조차 22개 기업에 총 40조 5,723억원(고용창출 24,609명) 규모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업중 화성시 D社 등 21개 기업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조만간 총1,613억원(고용창출 2,781명)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 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투자를 계획했던 이천시 소재 H사 등 6개사는 투자시기를 놓쳐 총 85억원에 이르는 투자(고용창출 80명) 자체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M社는 신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적기 투자(투자규모 100억원, 고용창출 1,250명)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산업 환경변화 적응 등에 실패해 폐업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1,330여개에 이르는 소중한 일자리를 날려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들이 적기 투자시기를 상실해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투자를 아예 해외투자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도 대부분 국내 공장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공장을 갖고 있는 관계로 국내투자가 어려우면 손쉽게 해외공장 증설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곧 우리 청년들의 소중한 일자리가 사장되거나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으로 최근의 심각한 청년 실업 등을 감안할 때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이 입지제한이 시작된 ‘96년 이전 등록된 공장임에도 지나친 면적제한으로 공장 증설이 불가능함으로써 산업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 상실은 물론 기업의 존폐위기 마저 겪고 있다.
심지어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1개 기업이 동일 지역 또는 지방에 2개의 소규모 공장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대시설비 등을 이중·삼중으로 부담하여 결국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공장주변이 주거지로 변모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임에도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 이전이 불가하여 공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미 FTA 타결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세계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글로벌 기업 환경 규제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건교부·환경부의 통합지침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상위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를 아무런 사전 예고절차도 없이 개정·시행한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유하거리 20㎞내’에 개별공장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공장증설이 시급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이밖에도 경기도에서 이미 국무조정실 등에 정책건의한 사항으로써, 종전의 농림·관리지역이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종전보다 건폐율이 축소되거나 업종이 제한되어 많은 기업들이 공장 증설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관리지역 세분화가 지연되어 연접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지구단위 개발이 불가해 신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공장 증설이 어려워 국가 경쟁력 약화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FTA 등 글로벌경쟁시대에 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규제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세계시장에서 낙오 될 수밖에 없다” 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기업불편·애로사항 등을 유형별로 구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한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기업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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