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전자 신고·납부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재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적극 세정 지원하는 한편 부당 환급·세액공제자, 고소득자영업자, 위장 간이과세자 등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또한 가산세 중과 규정 등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불성실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하였음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 455 만명 (법인 47, 개인 408)
○ 신고대상 과세기간 : ’07. 1. 1 ~ 6. 30
○ 신고·납부기간 : ’07. 7. 1 ~ 7. 25
○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법해석 :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이번 신고시 중점추진사항

󰊱 부당 환급·세액공제 관리 강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거나 과다환급 받는 것은 단순한 조세포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의 세금을 횡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그동안 부가세 부당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급신청자에 대하여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부당 환급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환급 후에도 기획분석, 조사 등을 통해 부당환급을 적발 했음
* 현지확인을 통한 부당환급 적출실적
·’05년 : 11,307건, 2,123억원 ·’06년 : 13,278건, 2,036억원

그러나 환급신청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반면,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사후검증절차가 미흡한 점을 이용하여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 최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의 활성화로 매출과표가 상당 수준 노출됨에 따라 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부당환급 뿐만 아니라 부당매입세액 공제도 중점 관리하기로 하였음

이번 ’07년 1기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는 기 환급자 중에서 직전 2개 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과세자료 발생내역 등을 분석하여 이중환급혐의자, 부실거래처로부터 과다 매입자, 공통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일반매입 과다자 등 부당환급 혐의자 37,015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부당환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혐의 사업자별로 구체적 혐의내용을 기재한 개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부당 환급 및 공제를 사전 차단할 예정임

또한 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장·가공자료 수취혐의자, 무신고자로부터 고액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와 거래 과다자,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50,949명을 선정하여 자료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할 예정임. 특히 자료상자료 수취자 및 가공자료 수취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 하도록 당부하기로 하였음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 내용을 조기 분석하여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부당환급을 사전 차단하고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 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추징,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것임

또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하여는 누적관리하고 혐의금액이 큰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부당환급혐의자와 동일하게 처리해 나갈 것임

앞으로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부당환급 및 부당공제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검증기회를 늘려나가는 한편 고의적인 부당 환급·세액공제 혐의자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임

󰊲 납세편의, 세정지원 등 따뜻한 세정 적극 실천

신규사업자, 수입금액명세서(전문직)·사업자현황명세서 (음식·숙박·서비스업)·건물관리명세서(부동산관리업) 제출대상자 등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특히,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화(미 제출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부과) 등 달라진 규정을 개별 안내하여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예정임

납부의무면제자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팝업창에 안내문구 게시, 홈택스의 쪽지함에 신고안내·예정고지세액 조회 공지·수입금액명세서 제출안내 등을 제공하며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 신고(전자신고 포함) 하도록 지도·안내하되, 노약자 등 신고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것임

또한 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면제, 서면확인에 의한 환급결정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재해, 대금회수지연 등에 의하여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파악하여 납기연장, 환급기한 단축 등 세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적극 펼쳐 나갈 예정임

※「고소득자영업자 중점관리」 및 「위장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신고관리 강화」에 대한 보도자료는 별도 배포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부가가치세과 과장 서윤식 02-397-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