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전(前) 철도유통 소속 KTX승무원 및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스티커 부착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처분결정 내용에는, 전 승무원들에게 공사 및 임직원 비방이나, 승무사업 외주화 관련 스티커 부착을 모든 열차에 걸쳐 전면 금지하고,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기지 및 수도권 9곳의 주요 차량사업소에 유인물 배포, 벽보·현수막 게시, 스티커 부착 등의 행위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철도노동조합에게는 스티커 부착행위 등을 제3자에게 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 가처분 1회당 10만원의 금전지급 명령을 했다.
이로써, 지난 3개월간 코레일 임직원 비방과 공사 직접고용 요구 등을 담은 20만여장의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투쟁해왔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전 KTX 승무원들은 더 이상 스티커 부착 등의 불법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한국철도공사 개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철도 운영 공기업으로, 여객·화물 운송은 물론 복합역사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연결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동시에, 철도가 지나온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과 철도문화를 함께 나누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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