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응은 개별기업의 경영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어>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7월 5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 노동복지실무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수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요원인이 비정규직 문제이므로 기업들이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해소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수장관은 기업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정규직화 하거나 비정규직을 없애고 외주화나 도급을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외주나 도급의 경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편법 또는 탈법 요구를 면밀히 조사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개별기업이 처한 경영상황에 따라 대응방안도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된 것이며, 이 같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실무적으로는 차별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의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며, 차별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차별시정 요구가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보호법 입법추진 재고 요청>
이상수장관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법이 특고종사자 보호는 물론, 분규예방을 통한 협력적 분위기 조성으로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안이 원만히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대다수의 계약당사자 조차 이를 원치 않는데도 노동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노동활동가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한 것이라며, 입법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부 자체 조사로도 특고종사자의 70%가 법 제정에 반대하고, 노동계도 특고법 제정시 고용축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호법 제정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방침의 적극적 실천 요청>
기업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중앙단위에서는 불법필벌의 방침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관서에서는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방침의 적극적 실천이 요망된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들은 최근 노동계가 교섭조차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을 목적으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후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곧바로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키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기업들은 쟁의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각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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