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일부터 1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진 후 7월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이번 단속은 자치구·군 과 경찰청 합동으로 펼쳐진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베트남 여성 국제결혼 현수막광고 및 차량래핑 광고 등” 이라고 말하고 최근 불법광고 행위로 자치구·군 및 경찰의 단속이 있으나 게릴라성 현수막 설치와 차량이동에 따른 단속한계로 단속효과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공조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결혼 현수막 광고의 경우 인권침해 및 인종차별적 내용 포함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가 있어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래핑 광고도 차량의 창문을 제외한 좌우측면의 1/2 초과시 관련법규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
한편, 현수막 광고 위반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차량래핑 광고 위반시 사업용 자동차는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가용 차량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집중단속 기간 중 자치구·군 과 경찰의 합동단속을 주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으로 단속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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