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극심하여 1995년부터 자치구간의 세원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왔음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불균형은 재산세액의 차이가 그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07년 현재 최고구와 최저구간 지방세수의 격차가 14.8배에 이르고 있고, 재산세의 과표현실화가 끝나는 2017년에는 25.1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행정서비스의 격차 또한 더욱 커지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그러나 자치구간 이해관계의 차이가 크고 학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려 지금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였으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대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간 격차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서울시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주신 국회와 서울시장님, 그리고 함께 노력해 주신 자치구청장들께 감사드림
이번에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내용은 자치구의 재산세에 대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과세권을 갖되, 서울시분 재산세는 다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것임
이러한 공동과세 방안에 대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공청회, 전문가토론, 대안마련 등을 통하여 쟁점을 해소하였음
서울시의 재산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주택분과 업무용 비주택분이 각각 50%정도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 업무용 비주택분은 광역세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가 과세권을 갖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학계의 입장을 수용
다른 한편으로는 강남·서초 등 세수가 감소되는 자치구의 충격완화를 위하여 서울시가 과세하는 공동과세율을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 단계별로 인상 적용하도록 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을 수용
서울시에서도 세수감소 자치구에 대한 별도의 재원보전대책을 마련하였음
이러한 공동과세 제도의 경우 납세자인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납부세액이나 절차에 있어 종전과 변함이 없음
서울시는 그동안 시세의 징수를 자치구에 위탁하여 왔기 때문에 징수절차에 변함이 없고, 다만 납세고지서에 시세분과 자치구세분이 구분 표기되게 됨
납세자인 서울시민의 입장에선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종전대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 시민의 경우 종전보다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서울 이외 자치단체『세원불균형 완화 방안』도 점진적 추진 계획임
정부는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방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의 세원불균형 완화효과를 분석한 다음, 「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 「도와 군」 등 계층별 특성을 감안, 세원불균형 완화방안을 검토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이번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는 지방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데 또 하나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그 동안 지방소비세 등 국세의 지방이양 문제를 검토하면서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던 특정지역의 초과세수 문제를 일부 해결하게 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재배분 논의를 보다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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