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많은 수급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일이 상담 및 안내하는 등 새로운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시행된다.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던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도 외래진료 시에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MRI,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하지만 입원의 경우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이 없다.
본인부담제 실시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을 매월 지급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해주며, 잔액이 남는 경우 연 1회 정산해 수급권자 계좌로 입금해준다.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하며 선택한 병·의원 및 그에 따른 약국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이 없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수급권자 자격확인이 용이해 진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수진자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를 보여주므로, 진료 후에는 주상병명, 내원일수, 투약일수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적용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중복투약, 의료쇼핑 등으로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는 선택병·의원제 적용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이 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다른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의 쌍생아 이상 출산 시 해산급여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만원 추가 지원이 50만원으로 증액(쌍생아 출산시 100만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장제급여의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장제비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사람이 사망해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 장제비를 지급, 장제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장제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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