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에 의하면 수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수질 분석장비를 갖춘 경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된다. 다만 수질검사 대상 및 항목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창원시에서 전문검사기관과 동일하게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은 대형마트, 할인점 등의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등의 급수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먹는물 공동시설, 연면적 5천㎡이상의 대형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천㎡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및 연면적 2천㎡ 이상의 혼인예식장 및 아파트 등의 저수조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창원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대상시설의 수질검사 의뢰에 대비하고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한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기타 수질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사항수도사업소 정수팀(055-212-45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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