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지난 2007. 2. 23.경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를 3. 5.(월)자로 단행하면서, 당시 검사직을 사직하고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박기준 전문위원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직후 국회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사법개혁법안 심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담당 전문위원이 교체될 경우 안건처리에 차질을 우려하여 박 전문위원의 임용을 다소 늦추어 법안심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왔고, 법무부에서는 사법개혁법안 처리의 중요도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회의 요청에 따라 임용시기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업무부담이 많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사건을 처리하는 보직이기는 하지만,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높은 국민적 열망, 법안의 처리가 임박하여 그리 오랜 기간을 근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국회 심의상황, 사법개혁법안을 총괄하는 행정부내 주무부서로서 법안 심의를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성 등에서 국회의 요청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 후 4. 30.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무부는 5. 7.자로 박기준 전문위원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는 그 두 달간 대검검사급 검사인 서울고검 공판부장으로 하여금 송무부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였고, 공판부장도 송무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관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 박기준 전문위원은 당시 희망하던 검사 재임용이 다소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관여하여 왔던 국가적·국민적인 중대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일념으로 임용시기 조정에 흔쾌히 동의하였고, 사법개혁법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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