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지난 2007. 1. 3일 농지전용 없이 축사시설을 농지에 설치·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의 개정·공포에 따라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07. 6. 29일 개정하고 2007. 7.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번에 개정된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7월 4일 부터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및 관할 농지부서의 농지전용절차없이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단,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의 건축허가·신고 등의 관련법에서 정한 행위제한은 계속 받게 되며 축사 난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악취 및 대기질 악화 등에 대비,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유지차원에서 시군 가축사육조례를 통하여 일정규모의 마을에서 축사시설에 대한 거리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시설물인 양어장·양식장의 경우도 기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 설치하였으나 일정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아 설치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 시설 등의 입지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가 1ha범위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해제가 가능토록 권한을 추가로 위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이 전용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생산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농지관리 부서에서는 2007년 7월 4일 이후 접수된 농지전용허가(협의)건부터 개정된 농지법령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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