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제주혁신도시 보상 개시
이를 위해 주공은 5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편입 토지와 물건에 대한 보상액을 통지하고, 6일부터 소유자로부터 보상협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받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토지의 경우 서류 제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후 계좌입금 방식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토지보상금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으로 보상함으로써 혁신도시 보상금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의 악순환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 부재지주(부재부동산 소유자) 소유 토지
사업인정고시일(’07.4.16)부터 제주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한, 주공에서는 보상협의 장소에 전담 세무사를 두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개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금번 보상금액은 소유자들이 추천한 1개 감정평가업체와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되었으며, 동 보상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협의기간 종료후 주공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일괄 재결신청하게 된다.
한편, 제주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142천㎡을 대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 교류 및 연수 도시를 개발 컨셉으로 하여 시행중이며, 주공은 금년 하반기에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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