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해고’ 주장에 대해
농성중인 전 KTX승무원들은 당초 코레일의 계열사 비정규직 신분으로 출발했으며, 고용불안 해소 차원에서 계열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계열사의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일부 승무원들이 수차례에 걸친 정규직 고용 제안을 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한 것임
따라서 코레일에서 ‘정리해고’를 한 것이 아님
□ 코레일은 직접고용 의무 없어
전 승무원들은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직접고용 의무가 없음
즉, 철도노조측의 2차례에 걸친 파견법 위반 진정에 따른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 2차례 모두 승무업무 위탁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음
□ ‘코레일이 직접고용 수용’ 주장에 대해
코레일은 직접고용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성중인 승무원 개개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철도노조와 대화를 진행시켜왔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가 ‘계열사 승무업무 위탁을 인정하고, 현재 철도노조와 함께 집단 행동중인 85명(전 KTX 승무원 74명, 전 새마을호 승무원 11명)에 대해서만 코레일이 무기계약직 승무원으로 고용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이에 코레일은 ‘승무업무는 이미 계열사에 위탁한 사항이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그런데도 마치 코레일이 직접고용을 ‘수용’ 또는 ‘제안’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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