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사회보험금 빈곤선의 150%는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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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2007-07-05 16:29
서울--(뉴스와이어)--논란속에 이뤄진 연금개혁은 또 다른 과제물을 우리에게 안겨 주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제는 절대적인 은퇴보장책이 아니며, 보충의 사회보험 제도가 따라줘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기대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를 비롯한 국제은퇴관련 NGO들의 정책은 은퇴 소요자금 70%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제도도 벌던 때의 70%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퇴협은 40%를 연금에서, 나머지30%를 퇴직연금이나 저축 또는 일자리를 통해서 보충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미국은퇴협은 은퇴자의 최저수입하한(income floor)을 빈곤선의 150%로 잡고 있다. 한국의 최저빈곤선이 현재 44만원이라 한다면 66만원이 필요한 월 최저액이다.

KARP(은퇴자협회)조사에 의하면 현재 60~70만원대 국민연금수급자는1만9천명에 특수 연금 수급자 21만여명을 합치면 빈곤선 이상의 연금수급자는 불과 23만명선이다. 10만원 미만 수급자가 190만명이 넘는데 이들이 각종 사회보조금을 수령한다하더라도 최저수입하한액(income floor)66만원을 넘기는 어렵다. 이제 여기에 우리사회가 연금 개혁에 뒤이은 후속 조치가 이뤄줘야 할 것 이다.

주명룡 KARP(은퇴자협회)회장은 “한국정부는 90년초에 UN국제경제문화사회적권리에 서명했다. 제9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에게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제공케 되어있다. 이제 국민의 적절한 생활(decent living)선을 제공할 수 있는 보완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고 말한다.

연금개혁의 보완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며, 국민들은 연금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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