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울산시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 조례 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용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1급~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와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콜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용 요금은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 요금의 절반이하의 금액으로 정했다.
이밖에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울산시의희 상정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는 울산시의 소유 차량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에 의해 운행하는 장애인 전용차량이다.
콜센터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 운전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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