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항 항만인력 상용화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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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7-06 10:31
서울--(뉴스와이어)--인천항 항만인력 상용화가 7월 5일 실시된 인천항운노조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노조원 찬반투표는 인천항 노사정간 세부 협상 결과에 대해 인천항운노조 항만분야 노조원 1,7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투표참여율 99%(1,724명), 찬성율 55%(956명)로 가결되었다.

이번 인천항 체제 개편은 부산항과 평택당진항(평택지역) 상용화에 이은 세번째 성과로 인천노조 항만분야 노조원 전체(1,741명)가 상용화되어 그 인원이 역대 최대규모(부산 1,224명, 평택 275명)이다.

협상결과를 살펴보면 개편대상인력은 인천항운노조 항만분야 1~6연락소 소속 노조원으로 하고, 대상부두는 개편대상 노조원들이 노무공급을 하던 내항, 남항 전 부두와 북항 신설 부두 등이다.

또한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완전고용과 정년(만60세)을 보장해 특별법상의 근로조건 보장사항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했다.

상용화 인력의 임금수준은 월 370만원으로 하고 2008년 임금협상시 추가 인상하기로 했으며,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중고생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등에도 합의했다.

노사합의에 의해 적립하고 있는 항만현대화기금도 지속적으로 적립해 이를 조합원의 후생복리 및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다.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은 항운노조가 항만인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존 체제가 기계화된 현대 항만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며 “날로 치열해져 가는 주변 항만과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인천항 상용화 도입의 가결은 이러한 변화추세를 수용하는 노조원들의 결단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항만물류전문가들은 이번 체제 개편으로 인해 하역업체가 부두를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하역생산성 향상되고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일용근로자였던 항운노조원이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우리 항만의 대외신인도가 향상돼 외국 선사 및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가 확대되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 상용화가 항운노조원의 찬반투표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노사정은 세부협약서를 체결하고 희망퇴직자 접수, 업체별 인력 배정 및 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상용화 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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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 항만운영팀 팀장 전재우 서기관 우수한 02-3674-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