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접수한 다양한 국민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맹세문 수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1차 회의(‘07.6.13.)를 시작으로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맹세문 수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가 행정자치부에 제출되었다.

행정자치부는「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가 제안한 수정문안을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으로 입법예고(7.6~7.13)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7.27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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