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접수한 다양한 국민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맹세문 수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1차 회의(‘07.6.13.)를 시작으로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맹세문 수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가 행정자치부에 제출되었다.
행정자치부는「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가 제안한 수정문안을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으로 입법예고(7.6~7.13)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7.27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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