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성분명처방, 국민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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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7-07-06 11:48
서울--(뉴스와이어)--“성분명처방은 약제비 절감효과 보다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발표와 관련, ‘성분명처방에 대한 우리의 견해’을 밝힌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병원협회는 이 의견서를 통해 “성분명처방의 전제가 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조차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생동성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카피약의 흡수량 평균이 오리지널 제품 흡수량의 80-120% 범위 내에 들면 동등한 약효를 지녔다고 가정한 것으로서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된다면 조제를 할 때마다 의약품 섭취 함량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의약품 효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과도한 투약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또 “환자진료의 최종책임자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이 성분명으로 이뤄진다면 실제 환자가 복용하는 처방약은 약사의 선택에 의해 달라 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그에 따른 효능 미달과 부작용의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병원협회는 “이런 성분명처방 문제는 국민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성분명처방을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이로 인해 의약계의 갈등이 재발됨은 물론 환자의 불안과 의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협회는 이런 점을 들어 정부에 대해 성분명처방 추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의약분업 본래의 목적인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한다’는 기본원칙이 지켜지고, 환자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의사의 처방권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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