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 일정규모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을 사업의 실시 전에 산업자원부와 협의
분야별 협의실적을 보면 도시·관광단지 개발사업이 30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였으며,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21건으로 34%, 시설 13%,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사업은 각각 2%를 차지했음.
사업주관기관별 협의 실적은 정부투자기관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각각 29.5%(18건)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사업 28%(17건), 광역자치단체 13%(8건)임.
에너지사용계획 효과 분석을 보면 총에너지사용계획량 10,362천toe/년 대비 약 11.7%인 1,212천toe/년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집단에너지는 12개 사업에 공급할 계획이며, 총에너지사용계획량 대비 2.2%인 231천toe/년의 절감효과를 기대, 신재생에너지이용계획량은 총 17천toe/년로 총에너지사용계획량 대비 0.16%의 절감이 기대되며, 집단에너지사용과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절감부문은 고효율에너지시설 설치·제품사용, 폐열회수 이용 등으로 9.34% 절감효과를 나타냈음.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6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협의대상 기준을 강화하여 대단위 시설에 에너지절약형 기기·공정 등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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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 팀장 성시헌, 사무관 김형우 02-2110-5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