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에 사는 박모씨 등 4인이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 매수보상 민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민원인 박씨 등의 주택을 매수보상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민원인 박씨 등이 거주하는 주택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국도60호선 춘천-동홍천간 건설공사 홍천강교 바로 아래에 있다. 이로 인해 도로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도로가 완공된 후에도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와 자동차 추락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접도구역에 위치하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박씨 등은 한국도로공사에 주택을 매수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과 강성 방호벽을 설치하면 소음과 자동차 추락 가능성을 대폭 낮출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고충위는 ▲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의 예측소음도가 규제기준을 초과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해도 실제 소음도가 규제기준 이하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 자동차 추락사고 우려가 상존하며 ▲ 접도구역에 위치하면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주택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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