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최근 텔레마케팅(전화권유) 계약에 의한 건강식품, 어학교재, 저가 콘도회원권, 이동전화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1) 울주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무료제공이라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줬다. 제품이 도착했으나 의심스러워 개봉을 하지 않았는데 대금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센터로 문의해 왔다.

사례2)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이동전화 회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단말기 대금이 무상이라는 전화를 받고 계약했으나 제품을 받고 보니 특정회사 신용카드를 사용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단말기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약속과 달리 단말기 대금이 무상이 아니라 했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전화권유계약의 경우 업체가 전화로 약속한 내용과 실제 계약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업체에서 전화로 약속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업체에 먼저 계약서를 서면으로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 업체에서 전화내용을 녹취하기 때문에 무심코 ‘예’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소비자의 취소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염두에 두고 주의해서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또는 물품 등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해당 업체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하면 된다.

한편 2007년 6월말까지 전화권유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151건으로 지난해 동일기간에 비해 37%(41건) 증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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