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조방지요소를 대폭 강화한 新주권(통일규격주권)을 7월 10일(화)부터 유통할 예정임

최근 고성능 컬러복사기, 스캐너 등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이들을 이용한 유가증권의 위변조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예탁결제원은 각종 위변조 방지요소를 대폭 강화한 新주권을 발행하고 이와 함께 위변조 여부를 정밀 감식할 수 있는 고가의 최첨단 정밀감식장비도 도입하여 운영함

〈 위조유가증권 발견 사례(1997년 이후) 〉
주 권 : 735,000주
채 권 : 47억원
기타증권(CD,CP) : 1,700억원
※ 증권예탁결제원에 의해 발견된 건 수 기준

新주권은 舊주권(※ 現용지는 1996년부터 사용되었으며 4가지의 전통적인 위변조 방지요소를 갖고 있음)과의 혼용유통에 따른 투자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디자인과 색상은 현행과 비슷하게 유지했으며, 위조방지요소를 기존 4개에서 12개 이상으로 강화하여 제작함(※ 기존 4개 방지요소 중 2개를 폐지하고 10개 요소를 추가하여 제작)

또한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첨단 정밀감식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고 감식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위변조 여부를 신속·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함

증권예탁결제원은 新주권의 유통으로 유가증권 위변조에 의한 불법유통이 거의 불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맡기도록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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