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적조 대책의 일환으로 운용중인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2004-63호)’가 개정돼 적조 구제용 새로운 물질의 실용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적조 고시의 평가기준이 새로운 적조 구제물질 개발시 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 평가조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평가조사 기간의 장기화로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비용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구제물질 개발 신청시 해수부장관에게 신청했던 것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경유해 신청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립수과원장은 적조 구제물질·장비심의위원회를 적조 전문가그룹으로 17인을 구성해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인하게 된다.

현재 이 적조 고시에 적합판정을 받아 사용중인 구제물질은 자연 황토밖에 없으나, 이미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서 기술 개발된 성분분석과 현장실용성 평가기준에 적합한 적조 구제물질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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