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된 제품(214,100 kg)에 대하여는 반송 조치하고, ‘07.7.5일 이후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하여는 싸이클라메이트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고,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된 제조업소의 기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는 수거·검사를 실시중이며, 동 물질이 검출될 경우 회수·폐기할 계획임
싸이클라메이트는 현재 50여개국(CODEX, EU,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에서 사용중에 있으며,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동 물질을 카페인, 콜레스테롤 등과 같은 Group 3으로 분류하고 있고, 2007.7.6일 식품안전평가 위원회 회의 결과 김치에서 검출된 싸이클라메이트는 위해발생 우려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 Group 3 : 인체에 대해 발암성이 있다고 분류할 수 없음(not classifible as to carcinogenicity to humans)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싸이클라메이트가 위해발생 우려는 없으나, 현행 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한 인공감미료이므로 앞으로 수입되는 김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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