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귀거북·노랑귀거북 하천에 버리지 마세요
붉은귀거북(Trachemys scripta elegans)은 거북목 늪거북과에 속하는 미국 미시시피 원산의 수생동물로 우리나라에 80년대 중반 애완용으로 수입되어 방생 등을 통해 전국의 저수지 하천으로 퍼져 하천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동물’이다.
붉은귀거북은 2001년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동물’ 지정과 동시에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행사용 또는 애완용으로 작은 크기 (3㎝ 내외)의 개체가 3~4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은밀하게 거래 되고 있으며, 행사시 방생하거나 가정에서 키우다가 악취 등으로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경우 주변 하천이나 연못에 무단으로 버리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생태계교란야생동물인 붉은귀거북을 연못이나 강에 버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푸른도시국)에서는 2004년부터 포획 및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6월초부터 출현빈도가 높은 어린이대공원, 양재천 등 24개 지역에서 전문가에 의뢰하여 포획·퇴치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관련기관과 자치구에 총 31개의 포획반을 구성하여 9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학교·고궁·공원내 등 작은 호수나 연못은 돼지고기 비계나 닭고기 등을 미끼로 하는 주낙 및 꽃게통발 등으로 잡고, 한강 등 큰 강은 정치망그물을 이용하여 포획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에서 애완용 붉은귀거북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버릴 경우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작년까지 구청에서만 수거하던 방법을 확대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수거하도록 하였으며, 포획 및 수거된 붉은귀거북은 구청 등 각 포획반을 거쳐 한국조류보호협회(대표 김성만, 02-797-4765)에 인계하여 보호중인 조류 먹이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최근에는 노란귀거북도 눈에 띄는 추세이다. 붉은귀거북에 비해 희소성이 높은 노란귀거북도 안양천 세곡교 주변으로 자주 눈에 띄고 있다. 눈 뒤쪽으로 붉은색 줄무늬가 아니라 노란색 줄무늬가 있고 개체에 따라 배의 색상도 노란게 특징으로 붉은귀거북과 마찬가지로 애완용으로 수입되었다가 방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노란귀거북은 붉은귀거북에 비해 아직까지는 개체수가 크게 적으나 생태계 보호을 위하여 처분시에는 구청(동사무소)으로 연락을 취하여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장 강종필 02-6360-4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