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시행(‘05.3.6.)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고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익산 : ’07.7.10(화) 10시 30분(익산 금마농협) / 부여 : ’07.7.11(수) 16시(부여 여성회관)
※ 경주, 공주는 미정

기초조사 연구는 동 법 제6조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도시계획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해 왔으며, 이번 주민설명회는 이 연구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이해당사자인 고도 지역 주민에게 그 간의 연구결과를 알리고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연구기간 : ’05.12월 - ‘07.8월)

고도 보존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기초조사는 고도로 지정된 경주·부여·공주·익산을 대상으로 역사성, 문화유적 현황, 토지이용현황, 도시구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인 고도 관리방안과 지구지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설명회는 우선 문화재청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고도보존 관련 업무내용과 앞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기초조사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기초조사 연구 결과를 설명한 후, 참석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초조사 연구는 이번 주민설명회에 이어 7월말에 별도의 ‘공청회’를 가진 후 ’07. 8. 15. 최종 마무리된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이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기초조사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고도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본격적인 지구(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지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지구가 지정되면 주민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규제합리화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지구지정은 법적·제도적 보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문화재청은 현행 고도보존법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체계적인 고도 보존과 실질적인 주민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전문기관 연구에 이어 고도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에 따라 ‘08년도까지 법령 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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