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금년도 7월 납기 재산세 부과규모는 1,699억원으로 재산세 730억원, 도시계획세 502억원, 공동시설세 321억원, 지방교육세 146억원이다. 납세인원은 1,204천명이고, 1인당 세부담액은 141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보다 7.1% 증가된 규모이나, 자연증가율을 제외한 납세자 1인당 세부담은 평균 2.9% 늘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를 보면 해운대구가 241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212억원, 사하구 148억원 순이며, 이에 비해 기장군이 35억원, 영도구가 39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율은 강서지역의 급속한 개발에 따라 강서구가 전년보다 26.8% 증가하여 가장 높았고,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었던 동래구가 21.3%로 두 번째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중구는 단독주택의 노후 등으로 유일하게 △1.7% 감소하였다.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오히려 △0.7% 정도 감소하였다. 강서구의 증가율이 2.4%로 가장 높은 반면 영도구가 △13.0%의 감소로 가장 낮았다. 공동주택은 평균 3.0% 올랐으며 동래구가 5.0%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1.3%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일반건축물은 6.0% 선박·항공기는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별 재산세 증가율은 시 전체 주택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은 1.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6.6%, 6억원 초과 주택은 3.2% 증가하였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시중은행 부산지역 지점과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시에서는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신용카드·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에 관한 상세 내용은 부산시 Cyber 지방세청(WWW.etax.busan.go.kr)에 접속하면 된다.
시에서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니 납세자께서는 미리 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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