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재산세 등은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쓰여지는 자치구·군의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산시의 금년도 7월 납기 재산세 부과규모는 1,699억원으로 재산세 730억원, 도시계획세 502억원, 공동시설세 321억원, 지방교육세 146억원이다. 납세인원은 1,204천명이고, 1인당 세부담액은 141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보다 7.1% 증가된 규모이나, 자연증가율을 제외한 납세자 1인당 세부담은 평균 2.9% 늘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를 보면 해운대구가 241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212억원, 사하구 148억원 순이며, 이에 비해 기장군이 35억원, 영도구가 39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율은 강서지역의 급속한 개발에 따라 강서구가 전년보다 26.8% 증가하여 가장 높았고,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었던 동래구가 21.3%로 두 번째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중구는 단독주택의 노후 등으로 유일하게 △1.7% 감소하였다.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오히려 △0.7% 정도 감소하였다. 강서구의 증가율이 2.4%로 가장 높은 반면 영도구가 △13.0%의 감소로 가장 낮았다. 공동주택은 평균 3.0% 올랐으며 동래구가 5.0%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1.3%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일반건축물은 6.0% 선박·항공기는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별 재산세 증가율은 시 전체 주택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은 1.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6.6%, 6억원 초과 주택은 3.2% 증가하였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시중은행 부산지역 지점과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시에서는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신용카드·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에 관한 상세 내용은 부산시 Cyber 지방세청(WWW.etax.busan.go.kr)에 접속하면 된다.

시에서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니 납세자께서는 미리 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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