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朱砂)는 주성분이 황화수은(HgS)인 붉은 색의 광물성 약재로 잘 놀라는 증상이나 간질발작 등에 사용하는 약재이고, 웅황(雄黃)은 이황화비소(As2S2)가 주성분인 노란색의 광물성 약재로 간질발작에 내복하거나 종기, 습진 등에 외용약으로 사용하는 약재이다.
이 두 약재는 모두 잘못 사용할 경우 수은중독이나 비소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만약 주사와 웅황을 환자의 치료상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전통적인 가공방법을 거친 수비(水飛)된 주사나 웅황만 사용해야 한다. 이유는 천연주사나 웅황에는 독성이 있는 가용성 수은염, 유리수은, 삼산화비소 등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데 수비(水飛)라는 가공방법을 거치면서 이러한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둘째, 최소량을 단기간만 사용해야 한다. 주사는 1일 0.1~0.5g을 3~7일 이내로만 투여해야 하고, 웅황의 경우 1일 0.05~0.1g을 2일 이내로 처방하도록 중국약전 등 문헌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셋째, 주사와 웅황은 모두 가열하면 독성이 증가하므로 환제(丸劑)나 산제(散劑) 형태로만 사용해야 하고 달여 먹어서는 안된다.
넷째, 소아는 어른보다 위장관에서의 수은 흡수율이 더 높으므로 주사의 복용을 삼가야 한다. 또한 임산부 및 간장과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주사나 웅황과 같이 독성이 있는 약재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약재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처방받도록 해야지 일반인들이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 「한약 안전사용지침(주사, 웅황)」은 책자로 인쇄되어 한의사, 약사 등 주사 및 웅황을 취급,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 수비(水飛) : 주사, 웅황 등 광물성 약재에 물을 붓고 갈아 물에 뜨는 부분을 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수용성 불순물과 굵은 입자를 제거하는 전통적인 가공방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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