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기사업법 개정(‘07.1.3)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기고장 응급조치제도(Speed Call) 도입·구역전기사업자 허가기준 완화·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허가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7.4 시행)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07.7.11부로 시행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o구역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최대전력수요의 7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영 제4조)

o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전설비 용량이 5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에서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확대(영 제20조)

o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거용 전기설비에서 전기사용 중 정전·누전 등의 전기고장에 따른 고충이 발생하여 이의 불편해소를 전기안전공사에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가 긴급출동하여 무료로 해결해 주도록 하는 응급조치제도(일명 Speed-Call : 전국 1588-7500)의 수혜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각 개별법상의 전기요금 감액대상자(장애인·독립유공자 등) 등으로 구체화 함(영 제42조의4)

o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실태조사시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영63조,별표4)

o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설비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규칙 제5조)

o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는 1,000kW이하, 연료전지발전설비는250kW이하의 전기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토록 함(규칙 제41조)

o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후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이 변경시 변경신고의무 부여(규칙 제45조의2)

o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규칙 제4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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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 장석구 팀장, 심균택 사무관 02-2110-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