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노조법 제71조제2항) :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이번 노조법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으로 2008.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노사가 파업시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행법은 시행령에 정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 대상 직무, 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 협정으로 정하게끔 하여 외국례와 같이 노사의 자율적 영역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다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설정기준
정부는 이번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난 선진화입법 취지에 입각,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 ILO가 제시하고 있는 공익사업 최소유지업무제도 설정기준에 준거하였다.
즉, 공중의 생명·건강 및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의 경우 보다 엄격히 설정한 반면,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최소서비스(minimum services)**의 경우 보다 유연하게 설정했으며,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업
** 파업의 범위 및 기간에 따라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긴박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
쟁의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가급적 업무를 세분하여 그 업무의 최종 서비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성, 노동력 공급의 상시성 여부 등 다각도로 업무를 분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중 필요 최소한의 업무만 열거·예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 1월부터 각 업종별 노사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5개 TF를 구성, 4월말 까지 약 25차례 논의를 거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기타 개정사항
그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인 지부·분회 등이 독자적으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 내부조직에 대한 조정·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노동조합 운영의 자주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지부·분회 등의 별도의 설립신고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진일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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