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지난 1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청주시에서도 공무원 상시학습체제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그 동안 공무원 교육은 승진을 위한 점수 획득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으로 인사관리와 교육훈련의 연계체제 구축,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도입, 교육훈련의 가치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감대 확산 등 선진 교육훈련의 시스템 구축 기반이 조성되었다.

청주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공무원 상시학습제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직원들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상시학습제도란 학습을 통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간 일정 교육시간을 의무 이수토록 하는 제도로써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은 연간 교육시간을 2~3급은 20시간이상, 4급은 30시간이상, 5급이하는 50시간이상, 기능직은 20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2011년부터는 2~3급은 30시간이상, 4급은 50시간이상, 5급이하는 80시간이상, 기능직은 30시간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감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공무원 상시학습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관리자들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기개발 욕구에 대한 의식변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상시학습제도의 조속한 시행으로 우리지역 공무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주도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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