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해산법인을 인수하여 계속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등록세 중과를 회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산법인을 인수하여 계속등기를 하고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 하였음에도 중과세를 교묘하게 회피한 159개 법인을 일제 조사하여 탈루된 등록세 등 약 1,312억원의 세액을 추징 할 예정이다.

조사개요

조사대상 : 해산법인을 인수후 계속등기하고 5년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159개 법인
서울시에서 해산법인에 대해서 기초 조사한 118개 법인 및 해산법인 중
자치구에서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한 41개법인
조사기간 : 2007. 6. 7 ~ 6. 30 (기간 중 17일)
조사방법 : 서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에 직접 방문조사

조사 결과

과세근거 및 참고사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행정법원 판결 주요내용 - 「2006구합 37271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07.4.26)」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을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 설립 등기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변경등기의 형식을 법인설립으로 본다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추징세액(예상) : 154개 법인, 등록세 등 1,312 억원

주요 추징 사례

【유형 1사례】
【외국법인 해산법인 인수 후 중과 회피한 등록세 171억원 추징】

외국법인 지이리얼에스테이트(주)가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이 5년이 경과된 해산간주법인 (주)한국디비시스템을 04.2.10 계속등기 하게 한 후 04.3.17 주식을 100%취득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외국법인명의로 변경하고 목적사업, 대표이사, 자본금등을 변경 등기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04.3.12 신규로 발급받아 서울시내에 6개의 빌딩을 취득하고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한 171억원을 추징한 사례

【유형 2 사례】
【국내법인이 해산법인 인수 후 중과 회피한 등록세 68억원 추징】

(주)씨티이지앤컴퍼니 가 서울시에서 부동산을 취득시 설립5년이내의 법인은 등록세 중과세를 납부 하여야 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설립5년이 경과된 해산간주법인(주)우드랜더를 03.11.15계속등기하고 04.2.25일 법인을 인수하여 04.4.20 강남구 역삼동 826-37외1부동산을 취득하여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하여 등록세등 68억원을 추징한 사례

【유형 3 사례】
【국내법인이 해산법인을 인수 합병후 중과세를 회피한 등록세 77억원 추징】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케이앤티디(주)가 서울에서 법인설립 5년이 경과되지 않아 부동산을 취득시 등록세가 중과세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설립5년이 경과된 해산간주법인 에이치비코리아(주)를 03.3.10계속등기하고 03.4월 법인을 인수하여 03.6.3 합병하여 상호를 다시 케이앤티디(주)로 03.6.9 변경하여 합병법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한 세금 77억원을 추징한 사례

불복시 구제절차

구제절차 흐름도
세무조사 결과 통보(시 →자치구) ⇒ 과세예고통지(자치구→법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법인→자치구 및 시) ⇒ 과세전적부심사 결과통지( 시→법인)

과세예고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음.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위의 절차와 달리 즉시 소송가능).

향후계획

등록세 중과대상법인에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결과 통보(시→자치구) : 2007. 7. 15한
과세예고 통지(자치구→해당법인) : 2007. 7 하반기
부과 및 징수 : 2007. 8 ~ 9월중
과세 법인에 편의제공 및 조기 징수
과세대상법인이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과세사유 및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 구제절차 결과에 따라 조속히 과세 하고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조기 채권확보 등 부과징수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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