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세청조직 개편
이에 따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령안이 7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위해 국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인력으로 1,992명을 보강한다는 내용임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소정의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됨(최고 80만원)
’09년에는 약 31만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후 단계적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2014년에는 자영사업자를 포함하여 15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임
*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 근로유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어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계속 증가추세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②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③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내년부터 운영하는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인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그동안 일용직 등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지급조서)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음식·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설득하고 불성실한 업체는 현지확인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며, 저소득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신청절차의 간소화 및 현지 접수창구 설치 등으로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인터넷이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를 위해서는 세심한 행정지원이 필요
또한,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영세자영 사업자 등의 소득파악수준을 조속히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임
국세청은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을 금년 하반기중에 7급 및 9급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우수인력 선발을 위해 대학별 리쿠르트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임
그리고, 선발인력에 대하여는 국세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일선관서에 배치하는 등 새로운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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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부단장 권기룡 398-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