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IFEZ(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 이환균)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2006.12.26 법률 제8080호)으로 경제자유구역 중 영종·용유지역의 부동산 실소유자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한 주민들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토지로는 1995.06.30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농지·임야 및 지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임.

시행기간은 2006.12.26부터 2007.12.31까지 이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2008.06.30까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본 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청에서는 영종·용유지역의 법정동별 보증인을 3인 이상 6인 이내로 위촉하였으며, 동별로 가장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증인 1명을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보증서 발급대장과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 서식 등을 관리하고 있음.

신청방법은 보증서에 기 위촉된 보증인 3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우리 청에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여야 함.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를 한 후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인적사항, 취득사유 등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의신청이 없는 토지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됨

한편 경제청 관계자는 법 시행일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은 빠짐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ife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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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건축지적과 이상근팀장 032-453-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