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기분 재산세보다 5.0%(32억원) 증가한 것으로, 주택의 공시가액 및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의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 시행에 의해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도내 주택의 99% 차지)의 재산세는 전년도 세액보다 5%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도 평균 3.5%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138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안군이 2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 최고 납세자는 포스코(광양제철소)로 35억원이 부과되었으며, 주택분 최고 납세자는 여수시 서교동 C모씨로 2백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하는 2기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 주택 세부담 상한제란 ?
-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 : 전년 재산세액의 5% 상승 상한선
- 공시가격 3 ~ 6억원이하 주택 : “ 10% 상승 상한선
- 공시가격 6억원초과 주택 : “ 50% 상승 상한선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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