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KBS의 수신료 인상 결정에 반대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신료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수신료는 KBS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 시청자도 누구나 의무적으로 내야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시청자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수신료를 위탁징수하고 있다. 이런 강제 징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또한 KBS가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MBC, SBS 등 여타 방송사와 똑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에만 수신료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보조금’을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
사실 이러한 특혜는 국가가 ‘공영방송’으로 전파매체에 독과점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와 배치된다. 국가에 의한 전파독점은 KBS의 사례에서 보듯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수신료 징수’ 등의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늘리게 된다.
한정된 전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모든 방송을 민영화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방송이 지상파 방송이 되어야 소비자의 국민들의 선택권과 재산권이 지켜질 수 있다. 따라서 자유기업원은 국민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KBS에 불필요한 특혜를 제공하는 수신료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공영방송‘을 핑계로 정부가 한정된 지상파를 독점하는 대신 모든 방송을 민영화 할 것을 주장한다.
그 동안 KBS는 방만 경영을 해 왔다. 성과급 및 격려금 과다지급, 목적 불명 보수 지급, 타 방송사보다 비싸게 방송장비 구입, 편법파견, 인력과잉, 노조 전임자 과잉 등 그 사례도 다양하다. 감사원이나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당했지만, 그 때 뿐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그런 KBS가 몸집은 줄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은 하지 않은 채 공영방송을 명목으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kbs의 방만경영이 문제니까. 민영화를 해야 한다.
kbs는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형태를 구조조정해서 국민의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시청료를 페지하는 것이 옳다.
지상파 채널을 두개나 보유하고, 라디오를 보유 하고, 방송에 대한 지나친 독점적 행동이다.
방만한 경영을 했으므로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영방송이 적합하지 않다. CABLE 에 사실 KBS가 내세우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아주 모호한 것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내세우면서 공영방송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백보 양보해 공영방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념방송, 편파방송, 불공정 보도라는 논란 등이 이를 입증하는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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