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보험소비자운동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단체실무자워크샵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이덕승)에서는 2007년 7월11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소비자단체실무자 30여명과 함께 보험소비자운동 활성화와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다. 지난 2006년 1년간 소비자단체 상담실에 접수된 사보험관련 상담은 4,350건으로 전체414,379건중 1.05%를 차지하였다. 특히 최근 홈쇼핑에서의 보험판매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피해는 보험모집단계에서 보험설계사의 과대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대리권이 없으므로 보험자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 책임을 지는것이 원칙이다. 다만,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에 의하면 회사가 제작한 모집문서도 개별약정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광고나 문서를 보고 계약한 경우 이를 잘 보관하는것이 필요하다.

고지의무위반도 소비자가 당하는 함정중에 하나인데,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당시 위험인수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인데,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에 소비자가 이를 보고도 자필서명을 한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용하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해약환급금도 소비자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항중에 하나이다. 소비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 이외에 부가보험료가 가산되는데, 여기에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의 사업비가 포함된다. 보통 보험료 납입 첫해 납입보험료는 대부분 이같은 부가보험료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약체결후 초기에 해약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되는것이다.

이밖에도 보험료 산정방법이나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 민간의료보험 상품 판매 등이 복잡해 짐에 따라 소비자는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는 있지만 보험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과장된 홍보만 믿고 있다가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것이다. 이에 보험관련 소비자상담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정보제공과 중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워크샵이 마련되었다.

보험소비자운동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단체 실무자 워크샵 프로그램

* 일시 : 2007년 7월11일(수) 오전10시-오후3시
* 장소 : 녹색살림센터 회의실 (용산구 효창동 소재)
* 참가자 : 소비자단체 소비자상담실무자 (자원상담지도자 포함) 30명 내외
10:00-10:40 강의1. 보험의 구조와 개념, 보험시장현황 :
이재형 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10:50-11:30 강의2. 손해보험의 피해구제사례(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정준택 금융감독원 팀장
11:40-12:20 강의3. 생명보험 피해구제사례와 대처방안(전반적인 보험피해구제)
이재석 한국소비자보호원 과장
12:30-13:30 점심식사
13:30-14:10 강의4. 민간의료보험 관련 이슈와 소비자피해사례
권용진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
14:20-15:00 강의5 보험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상담활성화 방안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웹사이트: http://www.gcn.or.kr

연락처

녹색소비자연대 신아람간사 3273-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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