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에 충분한 협의 없이 도시계획 사업이나 택지 개발 사업 등에 학교부지가 편입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이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관련 기관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교육청이나 교육재단 등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부지 중 앞으로 학교시설로 확충될 가능성이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발생한 집단민원이 자주 접수되고 있다.

이를테면, 서울의 동덕여자대학교의 경우 학교부지가 다른 도시계획시설(공원)로 편입됨으로써 지방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신축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 울산의 신정고등학교도 학교부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편입되면서 정문과 운동장이 좁아지고, 정문 앞 차량소통이 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또한, 당진중학교는 교육목적으로 확보해 둔 학교부지(임야)가 공동주택건설 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급기야는 집단민원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장안대학이나 합동신학대학원, 통진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학교부지의 일부가 편입되어 대토과정에서 과다하게 비용 부담을 하게 되었다며 그 비용을 줄여 달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에 고충위는 학교부지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이용현황과 향후 확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련 행정기관에 학교부지가 조속히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입안을 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과 한국토지공사 등 유관기관에도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학교부지를 최대한 보호하고, 과다한 비용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협조요청 한 바 있다.

고충위 담당자는 "고충위는 학교 부지와 관련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환경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은 관련 기관들의 사전 예방조치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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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시팀 박성남 조사관, 팀장 차태환 02)360-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