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공동으로 12일 오후2시 고충위 대강당(10층)에서 ‘타이완 군인의 어머니’라 불리는 후앙마마(黃媽媽)여사를 초청해 군대 내 인권실태와 군 복무 중 사망자 예우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군 복무 중 변사와 자살에 대한 외국의 진상규명 사례를 통해 군 사망 민원의 처리 노하우를 습득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타이완 군인의 어머니로 불리는 후앙마마는 타이완 시민단체인 군중인권촉진회(軍中人權促進會)의 대표로, 본명은 천비어(陳碧娥)이다.

천비어가 후앙마마(黃마마 : 黃씨 성을 가진 아이의 엄마라는 뜻)로 불리며 군 인권보호 활동을 하게 된 것은 군에서 사망한 아들 후앙궈장(黃國章)때문이다.

1995년 6월 9일 천비어는 함정근무 중인 아들이 탈영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며칠후인 6월 15일 아들은 중국 본토 푸젠성 근해에서 두개골에 못이 박힌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를 계기로 후앙마마는 아들의 죽음을 밝히고, 군 인권 개선을 위해 군중인권촉진회를 설립해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군중인권촉진회의 활동 초기에는 타이완 국방부에서 수갑을 차고 쫓겨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꾸준한 활동 결과 대만 군인권 개선의 상징이 됐으며, 나중에 타이완 국방부는 후앙마마를 국방정책의 입안·집행 감독기구인 관병권익보장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후앙마마에게 군대내 인권침해 사건 처리를 위한 전용전화를 설치해 줬다.

현재 타이완 군대의 막사엔 헌병대 전화번호와 후앙마마의 전화번호가 나란히 붙어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강연회는 군내 사망사고 및 가혹행위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군내 사망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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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군사민원조사1팀 조사관 오형조, 팀장 임진홍 02)360-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