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에서는 침체되고 있는 도매시장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의 신뢰 증대와 고객만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판매자 실명표시 스티커 부착 등을 포함한 “판매농산물 피해보상제”를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구입농산물의 중량미달, 부패·변질, 속박이 등에 대해 시장홈페이지(고객의소리) 및 콜센터로 피해내용을 신고하면 당사자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교환, 환불, 피해액보상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보상비 3백만원을 확보하여 상품하자로 인한 피해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키로 했다.

판매농산물 피해보상 관련사항과 시장 이용시 불만사례에 대해서는 시장홈페이지(http:www.eomgung-marrket.busan.kr) 및 상담 전화(310-8241)를 이용 하거나 직접 방문할 경우 고객상담실에서 정보를 자세히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판매농산물 피해보상제 시행에 따라 발생한 소비자 피해사항을 유형별로 데이터화하여 관리하고 보다 나은 시장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고객만족도를 극대화시켜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그 기대감을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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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대우 051-310-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