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구입농산물의 중량미달, 부패·변질, 속박이 등에 대해 시장홈페이지(고객의소리) 및 콜센터로 피해내용을 신고하면 당사자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교환, 환불, 피해액보상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보상비 3백만원을 확보하여 상품하자로 인한 피해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키로 했다.
판매농산물 피해보상 관련사항과 시장 이용시 불만사례에 대해서는 시장홈페이지(http:www.eomgung-marrket.busan.kr) 및 상담 전화(310-8241)를 이용 하거나 직접 방문할 경우 고객상담실에서 정보를 자세히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판매농산물 피해보상제 시행에 따라 발생한 소비자 피해사항을 유형별로 데이터화하여 관리하고 보다 나은 시장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고객만족도를 극대화시켜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그 기대감을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대우 051-310-8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