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간기업 장애인고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18,932개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애인고용률은 ‘05년과 동일한 통계기준으로 볼 때 1.63% (63,422명)로 전년 1.45% (51,481명)에 비해 0.18%p (11,941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의무 확대를 위해, ‘05년 법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건설업, 의료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인정되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을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장애인고용의무가 확대된 기준에 의하면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은 1.32%로 전년 1.15%에 비해 0.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 (법개정 후 기준)은 1.32%로 정부기관 1.50%, 공공기관 2.16%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30대기업집단(489개소)의 경우 장애인고용률(법 개정 후 기준)이 1.03%(11,026명)로 전체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에 비해 낮은(0.29%p) 실정이다. 30대기업 장애인고용률(법 개정 후 기준)이 1.03%로 전년 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0.12%p 2,568명), 고용여력이 큰 대기업이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규모별 고용률은 50~300인 미만 1.54%, 300인 이상~500인 미만 1.48%,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1.41%, 5000인 이상 1.13%임

직종별 장애인근로자의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24.5%),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8.1%), 사무종사자(17.8%) 순으로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사무종사자(21.3%), 비율이 단순노무종사자 (19.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6.6%)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대기업일수록 고용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근로자 (63,422명) 중 경증은 81.1% (51,451명), 중증은 18.9% (11,971명)로 ‘05년과 대비 시 중증장애인 비중이 0.4%p 감소하여 경증장애인위주로 고용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체중 2%의무고용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부담금이 부과된다. ‘08년부터는 부담금 부과 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05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장애인고용증진협약'체결 및 2% 고용률 달성운동을 통해 고용여력이 크고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유리한 대기업에의 장애인고용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기업의 장애인고용시 애로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분석, 취업알선, 맞춤훈련 등 다각적인 장애인고용컨설팅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겠으며,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주는 물론 동료 근로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므로 장애인고용홍보 및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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