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에듀, 인터넷강의 저작권 침해 혐의자에 ‘철퇴’..14명 무더기 형사고소

서울--(뉴스와이어)--'불법 행위 우수 신고자 6명에게 강의 수강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 포상 제공 대조'

온라인 상에 유료 동영상강의 파일을 불법으로 공유하고 유통하던 이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한미 FTA 타결에 따라 발효된 새 저작권접 시행령에 따르면, 과거 '친고죄'로 법망을 피해갔던 P2P사이트나 웹스토리지 등을 통해 불법 동영상 파일을 유통시키는 이들에게 '비친고죄'(법 140조)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7월부터 저작권자의 직접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P2P 및 웹 디스크 기반의 사이트 등을 통해 강의 동영상 파일을 불법으로 업로드 시키는 네티즌들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펼쳐왔던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교육업체가 자사의 유료강의를 불법으로 도용하고 이를 유통한 14명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온라인 교육업체 비타에듀(www.vitaedu.com)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지난 달 불법 동영상 공유 및 유포 혐의로 적발한 95명의 사용자 중 14명을 무더기로 관할 용산 경찰서에 형사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지난 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부터 '저작권 침해 보호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 모니터팀을 만들어 담당 직원이 24시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온라인 학원가의 성수기인 여름방학에 앞서 강의 동영상 불법 도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로 수위를 한 층 높인 것.

실제 비타에듀가 콘텐츠 불법도용 집중 단속을 처음 시작한 지난해 7월 309건으로부터 12월에는 64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올해 2월에 115건, 4월에 170건, 5월에 273건 그리고 최근 6월에 667건으로 불법 도용 실태가 전월 대비 두 배 이상의 급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사이트를 유료로 이용하는 선의의 회원들과 컨텐츠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와 강사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전하면서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소년들이어서 이전까지는 경고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했으나 수리, 외국어 영역을 중심으로 유명 스타 강사의 인터넷강의 파일에 대한 불법 공유 및 유통 형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사법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비타에듀는 불법 사용자로 인한 선의의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여름부터 비타에듀 홈페이지 내에 '사이버 패트롤'을 운영해왔으며, 최근에는 불법 행위 우수 신고자 6명에게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마일리지 10만원, 5만원을 차등 두어 포상하기도 했다.

이는 사용자 대부분이 고교생 등 청소년층이 주를 이루는 회원들에게 죄의식 없이 불법 행위에 빠져드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사용자 스스로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클린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체 불법 행위자 적발 건수 가운데, 사이버 패트롤을 통한 신고 비율이 22%에 달하기 때문에 회사 측이나 사용자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비타에듀는 ▲ 수능 카페 및 공유 알선 사이트 게시물 ▲ P2P 및 웹디스크 프로그램 ID 공유 형태로 자행된 불법 ID 공유나 복제, 판매 및 유통 등 동영상강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사법처리 등 법적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웹사이트 내 명시해놨다.

앞선 14명을 제외한 81명의 불법 동영상강의 사용자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해당 소유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회사 측에 회수해 관련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후 돌려주고, 청소년의 경우 학부모 입회 하에 이후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비타에듀는 지난 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불법복제 CD를 제작 판매한 전문 업체를 비롯해 불법 공유자 5명에 대해 저작권법 97조 저작권 침해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5월에도 '동영상강의 불법 공유' 혐의로 1명을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를 관련 업계에도 적극 알려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공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면서 유료 인터넷강의 공유하는 불법 행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법 처리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타에듀 관계자는 "씨젤 등 게시물 공유 사이트와 네오폴더, 엔디스크, 폴더플러스, 파일구리 등 웹 디스크 기반 사이트에서 실 공유 1회를 다운로드 한다고 산정했을 때 올해 5월까지 컨텐츠 침해 누적 손실액이 1억원에 달하며 실제 피해액은 추정액의 2∼3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시행령 실시와 함께 최근 문화관광부가 이러한 P2P업체들에게 저작권자가 요청하는 필터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고시까지 발표함으로써 그 동안 다량의 자사의 유료 동영상강의 불법 유통으로 피해를 입었던 온라인교육 업계에서는 이를 반기고 있다.

실제 이번에 다수의 범법자를 고소한 비타에듀의 경우, 씨젤 등 게시물 공유 사이트와 일부 P2P 사이트 운영 담당자와 긴밀한 연락을 통해 즉각적인 공유 파일 삭제 조치를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교육 업계에 따르면 "전담 직원을 통해 키워드 검색어 제한 요청 및 해당 동영상 공유사이트의 게시물 삭제 권한까지 부여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검색 키워드를 교묘히 비껴가는 공유 방식이나 웹 직접링크 방식 등으로 수법이 점차 지능화 되고 있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상담 문의) 2001-9777

고려E&C 개요
입시·교육 전문가그룹 비타에듀는 구 한샘학원, 고려학원(현 비타에듀학원) 등으로 지난 40여년 동안 소비자의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아온 고려교육이 설립한 온라인 교육브랜드입니다. 비타에듀는 국내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생생한 현장강의 및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수능영역 외에도 내신과 논술 등으로 서비스영역을 확대하며 온라인 교육종합사이트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vitaedu.com

연락처

비타에듀, 정선기 홍보팀장, 02)2001-9995, 018-364-5242,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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