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시민고객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진술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했다.
시민고객이 인터넷으로 의견진술 신청을 하고자 할때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전자민원 - 세금조회/납부 - 인터넷 이의신청 - 의견진술 신청에 접속하여, 의견진술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에 의견진술요지를 작성하고 별지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첨부 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의견진술신청 제도의 시행으로 시민고객은 서울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직접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함에 따라 시민고객의 납세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의견진술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서울시 세제과 심사1팀(02-3707-8626, 8627, 8628, 8629)으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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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장 최창제 02-3707-8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