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체결
이들 3자가 교환한 양해각서(MOU)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는 행정절차 및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마산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이행과 보상업무 등을 지원하고 경상남도개발공사는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로 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약 3,500억원을 투입하여 665,000㎡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보호관찰소, 변호사센터 등 법조시설을 입주시키는 한편, 마산보훈지청, 마산세무서, 시단위 행정기관등 행정시설을 입주시켜 법조·행정타운을 조성하게 된다.
향후 사업추진은 오는 12월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2008년 10월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2009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쳐 2009. 7월부터 토지보상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1. 1월까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우선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후 경전선 복선전철 이설 사업 등을 통해 2013년까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마산시 회성동 일대에 복합행정타운 조성은 주택공사 등 주택 기능군 3개 기관을 입주시켜 준 혁신도시로 개발하는 것보다 더 큰 개발효과를 유발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마산시와 중부경남의 새로운 성장에너지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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