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해 오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 만료와 지난 3월 제정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게 된 것이다.
위원은 지난 5월 25부터 6월 20일까지 26일간 시 홈페이지와 환경전문사이트(에코포털)를 통해 공개 모집한 52명의 응모자중에서 38명을 위촉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광주지역의 환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과 환경관련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환경관련 분쟁을 연구·조사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새로 신설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종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각종 도로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아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1등 환경도시’ 목표달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지역환경영향 평가제 시행으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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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환경정책과 사무관 정반표 062)613-4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