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부가 나서 ‘삼성은행’ 만드나”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지급결제가 가능해진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지급결제 등을 포함해 취급업무를 대폭 확대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이미 예견됐던 ‘삼성은행’ 탄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급 결제를 포함해 보험업에 다양한 겸영업무를 허용하고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감독당국의 사전 심사 없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정부는 기존 보험사 주식 취득에 의한 지배주주 요건 등을 완화해 보험산업내 인수ㆍ합병(M&A)을 촉진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증권사 대형화를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업의 업무를 확대해 주고 인수합병을 유도해 보험사를 대형화 시키고 경쟁을 가속화 시킨다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사 업무범위 확대와 지급결제권 부여의 실질적인 수혜는 삼성이며,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따른 보험사의 업무확대와 지급결제 기능 부여도 명백히 삼성이 핵심적인 수혜대상이다. 대형 증권사와 생보·손보사를 보유한 삼성에는 은행 소유와 동일한, 또는 더 나은 금융환경이 열린 것이다.
보험사 지급결제권 부여로 이제 삼성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함께 숙원사업인 ‘삼성은행’ 만들기를 위한 초석다지기를 마쳤다. 정부는 그동안 금산분리 후퇴로 명백한 현행법을 위반한 삼성의 지배구조를 보호해줬고, 촐총제의 뇌사를 불러온 공정거래법 개악으로 계열사 지분확대를 통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길을 열어준 바 있다. 삼성을 향한 정부의 짝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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